충청권 15개 시·군 신규 포함, 광역계획권 확대
인구 460만 규모, 경제·생활 전 분야 상생협력

세종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이 기존 7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자료=행복청)
기존 7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된 세종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자료=행복청)

세종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이 충청권 22개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메가시티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2일 제6회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열고,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이 확대안을 골자로 한 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은 지난 2006년 최초 지정됐다. 출범 이후 여건 변화 반영 필요성, 대전권과 공주역세권, 청주권 등 기존 광역계획권역과의 중첩으로 인한 문제가 함께 제기돼왔다.

행복청은 이번 변화가 기존 광역계획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대도시권을 형성해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논의 중인 '메가시티' 구현의 선도 사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구 460만 규모, 산업·교통 분야 협력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은 도시기능 연계와 광역생활권 등을 감안해 보완된다. 기존 7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늘어나는 게 골자다. 충남권에서는 10개 시·군, 충북권에서는 5개 시·군이 새로 포함된다.

인구로 보면 258만 3000명에서 460만 3000명으로, 면적은 3597㎢에서 1만 2193㎢로 늘어난다. 해당 권역은 산업 육성과 교통 연계, 광역도로·철도 건설 등 경제와 생활 전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행복청은 향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은 시도별 공청회를 통해 연말 최종 수립된다.

송민철 행복청 광역상생발전기획단장은 “이번 변경안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 간 상생 협력의 결실”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효과가 충청권 전체로 확대돼 행복도시권이 명실상부한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확대안이 논의된 정책협의회는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3월 구성됐다. 행복청장을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장, 대전시 행정부시장, 세종시 경제부시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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