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198만원 상당 제공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 설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 설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 설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설 명절을 맞아 지역주민 등에 198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 또는 지역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된다”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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