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서류 검토 후 사용 승인 불허 조치
특혜성 시비 논란, 관리·감독 법제화 필요

세종시청사와 로고.
세종시청사와 로고.

설립 1년이 채 안 된 예술법인이 주최하는 첫 행사에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후원명칭이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반복되는 특혜성 시비를 없애려면, 승인 현황을 공개하고 절차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 예술법인은 지난 20일 제1회 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말부터 대회일 3일 전까지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후원명칭을 사용해오면서 홍보, 참가자 모집을 진행했다. 해당 대회는 순위에 따라 세종시장상, 세종시의장상이 수여되는 대회다.

시 내부 지침에 따르면, 후원명칭 사용 허용 대상은 설립·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단체에 한한다.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거나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시에서 장려하는 사업과 관련된 행사 등이 승인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지난 연말 후원명칭 사용 요청이 들어온 뒤 공식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지난달 관련 서류를 요청했고, 검토 중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달 초 승인허가 불가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A 예술법인은 대회 3일 전인 지난 17일 참가자와 관계자에게 시 후원명칭 삭제 사실을 알리고, 대회 포스터를 수정했다. 자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시의회 후원명칭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법인 측은 "구두상의 협의로 명칭을 사용해오다 사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참가 학생 학부모 B 씨는 “공공기관이 후원기관이 되면 행사가 권위있고, 규모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참가자들도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세종시는 처음 열리는 행사가 아직도 많고, 참가비를 받는 유료 대회도 생기고 있다. 안전 문제나 사고 등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명칭 사용에 관한 사안은 엄격히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명칭 사용 관리·감독 법제화 추세

‘후원 명칭 사용 및 승인’에 관한 관리·감독은 전국적으로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다. 후원 행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무단 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리하고 있는 기초단체(경기 고양시)도 있다. 무분별한 명칭 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후원명칭에 관한 자치법규(훈령)를 제정해 운영 중인 지자체도 여럿이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 이를 법제화 했고, 광역의회 차원에서는 대전시의회와 제주도의회가 규정을 자치법규화 해 운영 중이다.

규정에는 승인 허용 대상이나 절차, 승인 취소에 따른 제한(향후 후원 명칭 사용 금지 기간 제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세종시 차원의 내부 규정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규정돼있으나 내부지침으로만 운영 중이고, 세종시의회는 공식적인 지침조차 마련돼있지 않다.

시의회 의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요청하는 대로 모두 승인해 줄 수는 없는 문제여서 다른 시·도의회 사례를 참고해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