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가장 안전한 대전만들기’
대전경찰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강화된 사건 대응 체계를 추진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신고 단계에서부터 동시 출동한다.
현장 도착 후에는 경찰이 피해아동을 분리 후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 등을 확보한다. 또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보전) 등이 현장 긴급회의를 통해 분리 조치 여부 등을 즉시 판단한다.
특히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나 멍⋅상흔이 있는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분리조치 후 내⋅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서장은 아동학대 사건 초기부터 지휘·감독한다.
본청은 신설된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현장 조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합동조사 결과를 재점검 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관계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업함으로써 ‘아동이 가장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