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가장 안전한 대전만들기’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강화된 사건 대응 체계를 추진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신고 단계에서부터 동시 출동한다. 

현장 도착 후에는 경찰이 피해아동을 분리 후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 등을 확보한다. 또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보전) 등이 현장 긴급회의를 통해 분리 조치 여부 등을 즉시 판단한다. 

특히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나 멍⋅상흔이 있는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분리조치 후 내⋅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서장은 아동학대 사건 초기부터 지휘·감독한다.

본청은 신설된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현장 조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합동조사 결과를 재점검 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관계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업함으로써 ‘아동이 가장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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