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A씨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지역 사립대 교수 A씨(55)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교직원 B씨(57)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A씨의 제자 2명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제자들을 허위로 취직시킨 뒤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제자들이 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대학 총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과 공모해 학교의 졸업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만큼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구속되기 전 "학과장으로서 취업을 추천하고 서류를 못 받았을 뿐 정당한 업무수행을 했고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목적이 없었다"면서 "너무 억울하고 교육자로서 학교와 학생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자괴감이 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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