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손실지원금 받지 못한 12개 업종 대상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접수.......현금 50만원 지급

대전 유성구 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 청사 전경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대전시 특별손실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손실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영업손실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특별손실지원 제외 대상 중 수용인원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손실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업종은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단체룸이 있는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2개 업종으로 유성구 1400여 사업체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대전 유성구 관내 사업장 소재로 신청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집합제한 업종 중 대전시 특별손실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15일 이전이어야 한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다.

오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1층 접수창구에서 신청 받으며, 제출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의의 통장사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611-2312),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지만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소상공인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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