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영 서구의원.
신혜영 서구의원.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6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혜영(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방안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와 이에 따른 아동 사망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및 부모의 자녀징계권 삭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 아동학대 방지와 처벌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은 의료기관 출산통보제 도입·시행으로 혼인 외 출생자와 미혼부의 출생신고, 유기·방임·학대·사망 아동 발생 문제 해결, 아동의 인권 보장, 아동학대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결혼 또는 출산 전·후 부모교육 활성화로 경제적 어려움, 어린나이 임신, 재혼가정 갈등, 무관심 또는 지나친 관심, 준비되지 않은 부모의 책임감 부재 등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감소시켜 사후약방문이 아닌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의안을 제출한 신혜영 서구의원은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이 더 이상 학대로 상처입고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과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날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등 당면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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