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대상지, 공유지분 매매…기획부동산 행위 집중 단속

충남 아산시가 도시개발 대상지를 여럿이 싼 값에 사들인 뒤, 비싸게 되파는 기획부동산 수법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풍기동 임야에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견돼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마련에 나섰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토지 또는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이다.

아산지역은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 3개 지구를 포함, 총 14개 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주진 중이다. 이번 ‘토지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풍기동 임야는 시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 토지다. 

이번 풍기동 임야를 매매한 법인은 “환지 시 공유자 지분에 따라 개별환지가 가능하며, 개발 후 토지가격이 몇 배 상승할 것”라고 홍보해 토지지분을 쪼개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란 개발될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개발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환지 전 토지 공유자가 10명일 경우, 여러 필지 환지를 받는다 해도 각 토지를 공유자 10명이 공동소유하게 돼 있어, 환지받은 토지는 규정상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이 불가능하다.

또 1필지에 수십 명의 공유자가 있어 공유자 전체가 토지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및 아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지번의 공부확인, 현장방문 등 책임 있는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며 “개발사업 부서에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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