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대전시의원 기고문에 대한 입장

대전시의회 본회의 모습. 자료사진.
대전시의회 본회의 모습. 자료사진.

지난 9일 정기현 대전시의원이 <디트뉴스>에 기고한 '시민단체 의회평가 방식, 고루하다' 제목의 칼럼에 대해, 의회 평가 주체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측에서 반론글을 보내왔습니다. [편집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광역시의회 모니터링팀(이하 모니터링팀)은 지난 1월 ‘2020년 대전광역시의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결과보고서 발표 평가기준에 대해 정기현 대전시의원(유성3, 민주)의 비판이 있었다. 우선 지면을 통해서라도 의정활동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

우선 정 의원이 제기한 양적 평가보다 질적 평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단순히 조례 제·개정, 5분 자유발언, 시정 질의 등의 건수가 많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잘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시민들과의 소통은 있었는지,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등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의정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는 지속적으로 고민할 과제다.

다만 질적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토론 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2018년 8대 의회 개원 이후부터 모든 회기의 회의록을 기반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평가하고 있다. 의원들의 단순 발언 횟수만 확인 하는 것이 아니다. 의원이 어떤 질의를 했으며 시대적 흐름,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의정 활동 별로 질적 평가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지 몰라도, 양적 평가만 있다는 식의 문제제기는 아쉽다.

그리고 시의원들은 본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시정 질의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의원의 생각과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의원 스스로 5분 자유발언이 시민들과 소통 측면에서 언론에 직접 기고하는 칼럼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시민들이 준 권한을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오히려 5분 자유발언을 위해 어떻게 시민과 소통하고, 어떤 이야기를 담아낼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5분 자유발언, 시정 질의, 조례의 질적 평가에 앞서 의원들 간 양적 편차가 크다. 모든 평가는 데이터가 쌓여야 가능하다. 정기현 의원이 예로 든 논문은 혼자 써도 되지만 조례는 의원 혼자 통과시킬 수 없다. 조례 안이 많이 올라올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현안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생각이 부딪히고 이를 조정하는 의원 간 협의와 연구 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고민이 더 중요하다.

2018년 시의회 모니터링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조례에 대한 질적 평가였다. 학자, 전·현직 의원,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좀 더 공적인 형식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런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할 방안이 있다. 2019년 10월 18일 제정된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다. 해당 조례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이다. 또한,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내·외부 위원이 객관적으로 조례를 평가하게 되어 있다. 이 조례를 통해 조례에 대한 질적 평가에 대한 아쉬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더불어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지금은 각 의원의 예산관련 활동에 대해 알 방법이 없다. 예산 조정, 결정 과정과 자료가 대부분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실질적인 의정활동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의정활동 평가는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충실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평가기준 역시 절대적일 이유가 없다. 의정활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이를 시민이 확인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의견이든 환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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