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매 제한 기간 연장
시세차익 차단, 실수요자 위주 공급 목적

아파트 건설현장. 자료사진.
아파트 건설현장.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특별공급 주택 전매 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주택법 개정은 주택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시행령에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세종은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제한을 받고 있다. 출범 초기 70%였던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은 올해 기준 50%로 점차 줄어들었으나,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타면서 시세차익과 관련해 눈총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법제화된다. 

공공택지 건설·공급 주택은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100% 수준인 경우는 3년 간 의무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건설·공급 주택의 경우는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100% 수준인 경우는 2년으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전매에 따라 시세차익을 얻는 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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