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배분 구조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3가지 유형 개선방안 제안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 15일 서영교·안규백·전혜숙·박홍근·김민철·김영배·문진석·양기대·오영환·이성만·이정문·이해식·장경태 의원과 공동으로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6일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경마, 경륜, 경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레저세’ 배분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교통혼잡과 소음공해,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등 각종 민원유발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레저세 세입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배분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크게 3가지 유형의 개선방안이 나왔다. 

우선 레저세를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장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은 레저세가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 안분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레저세는 광역자치단체 세목이기 때문에 외부불경제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세수는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광역자치단체 세목으로 되어 있는 레저세를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선책으로 장외발매소의 경우에 한해서라도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원 천안시 행정안전국장도 “현행제도는 편익원칙과 조세수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의 배분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레저세는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장외발매소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역자원시설세처럼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 시도에 납부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분배한다면 합의도출이 수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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