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 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는 다음달 10일까지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함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조사, 가족관계등록부 변동내역 등 행정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각종 수급 이력이 있거나, 직권말소 제외 대상을 뺀 나머지 말소대상자는 기한 내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공고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한다.

또 이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까지 경감해준다.

구 관계자는 “장기 거주불명자의 경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말소 될 수 있으므로, 기간 중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재등록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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