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초등학생 유인한 30대 범인 정보제공 비협조…성폭행 사건 발생
피해학생 모친 “개인정보법 개정” 요구…경찰 범인검거, 추가범행 조사 중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범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당하게 된 일명 '쏘카 성폭행 사건' 피해자 모친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개인정보법 개정을 주장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범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끌려간 초등학생이 끝내 성폭행을 당한 일명 ‘쏘카 성폭행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범행을 방조할 수 있는 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피해학생의 모친인 청원인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두 번 다시는 저희 딸과 같은 피해를 입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청원을 하게 됐다”며 “이번 일로 개인정보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20분쯤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초등학생 딸(13세)이 낯선 남자의 차에 탄 채 나간 걸 알게 됐고 112에 신고한다. 

오후 6시, 용의 차량을 특정했고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차량인 걸 확인했지만 업체는 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거절한다. 이후 다음날 오전까지 8번에 걸쳐 민원과 사정, 애원과 부탁을 했음에도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되찾은 딸은 이미 성폭행을 당한 상태였다.

A씨는 “딸이 시체로 오면 그때도 개인정보 타령하며 그 남자의 신원을 보장할거냐고 울며불며 사정하고 애원했지만 잘난 개인정보법 덕분에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경찰이 영장까지 가져갔지만 담당자가 휴무라는 등의 이유로 정보를 주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언론 보도 이후 업체 측에서 사과문을 올렸지만 억울하고 죽지 못해 사는 저는 눈물로만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충분히 범죄가 이뤄지기 전 찾을 수 있던 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도대체 개인정보법이 누굴 위한 법이냐”고 따졌다.

이어 “개인정보법이 범죄자를 위한 건지 시민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며 “다시 저희 가족같은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개인정보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청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12일 올라간 이 글은 14일 정오 기준 3958명이 청원에 동참한 상황이다. 

충남경찰청은 범인을 잡아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지난 11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A씨의 딸을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30대 남성을 실종아동보호법 위반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남성은 지난 6일 오전 충남지역으로 A씨의 딸을 데리러 갔고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집에 아이를 데려온 뒤 다음날 경기도 모처에 내려줬다. A씨의 딸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사실을 진술했고, 산부인과 소견도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추가범행을 조사 중이다.

사건 발생 이후 10일 쏘카는 박재욱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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