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 20% 하락 시 차액 80% 보전

서천군은 8일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 5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천군은 8일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 5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천군은 8일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 5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격안정제는 농산물의 5년간 평균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20% 이상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작물은 감자와 쪽파, 콩, 고구마, 밀 5개 품목이다. 

신청대상은 농협과 도매시장, 6차 산업원료 출하농가로, 1품목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출하약정서, 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구비해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를 통해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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