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정지 3개월'→'당직정지 6개월' 조정…당원자격 유지
'막말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김득응 충남도의회 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이 재심에서 징계가 감경됐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도중 막말과 반말 등 물의로 일으켜 충남도당 윤리심판원 심의에서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민주당은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 16조에 징계처분을 가장 강한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분류해 놓았다. 당원 자격정지는 두 번재로 강한 징계로,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행사가 제한되며 차기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중 일어난 일이고 도의회 차원의 어떤 징계도 없었음에도,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전례가 없다. 이런 징계결정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형해화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앙당 재심 결과 김 의원 징계는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하향 조정됐다. 김 의원은 현재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도민의 대표이자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 농림축산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서려는 팀장에게 “건방지게, 앉아요. 발언권도 없으(면서)”라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