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정지 3개월'→'당직정지 6개월' 조정…당원자격 유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말과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득응 도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말과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득응 의원의 징계가 중앙당 재심에서 감경됐다.

'막말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김득응 충남도의회 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이 재심에서 징계가 감경됐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도중 막말과 반말 등 물의로 일으켜 충남도당 윤리심판원 심의에서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민주당은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 16조에 징계처분을 가장 강한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분류해 놓았다. 당원 자격정지는 두 번재로 강한 징계로,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행사가 제한되며 차기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중 일어난 일이고 도의회 차원의 어떤 징계도 없었음에도,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전례가 없다. 이런 징계결정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형해화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앙당 재심 결과 김 의원 징계는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하향 조정됐다. 김 의원은 현재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도민의 대표이자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 농림축산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서려는 팀장에게 “건방지게, 앉아요. 발언권도 없으(면서)”라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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