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 

IEM국제학교 내부. IM선교회가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학생들은 지난달  4~15일 사이 건물 3∼5층 기숙사에 입소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층에서는 샤워실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지하 식당에는 좌석별 칸막이도 설치되지 않았다. 대전시청 제공(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IEM국제학교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8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설 교육감은 교육청 수장으로서 IEM국제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65조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1항 등을 위반했음에도 지도감독 및 단속하지 않고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노출되도록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9일 오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이유 등을 설명한 뒤 회견이 끝난 직후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당시 시교육청 기획국장, 교육복지안전과장, 교육국장, 학생생활교육과장(현 민주시민교육과장) 등 4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청은 비인가 교육시설인 IEM국제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나오자 “IEM 국제학교는 학교나 학원 형태로 운영되지 않아 교육청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등록·미인가 종교시설이므로 지도·감독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최근 수차례 논평을 내고 “IEM 국제학교는 오랜 기간 동일한 장소에서 숙박시설까지 갖추고 선교사 양성 및 해외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교습 활동을 해왔다. 무등록 학원인 셈“이라며 “무등록·미인가 학원을 단속해야 할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대전 중구청이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나간 후 '기숙사 등 학교(학원) 관련 시설에 대해 교육청의 방역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을 때, 교육청은 현장에 나가 IEM 국제학교가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인지, 불법 학원인지 따져 그에 맞는 지도감독을 했어야 했다“며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이 요청을 무시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당시 행정지도와 방역 점검을 철저히 했더라면, 사상 초유의 집단감염과 그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 4일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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