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벌금 80만원 판결...의원직 유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용대 대전시의원(서구4·민주)이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부의장이었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회에 걸쳐 특정단체 등과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를 하고, 간담회 다과물품 구입에 업무추진비 수십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사적 친분관계가 있는 '윤용대를 사랑하는 모임(윤사모)' 팬클럽 회원인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심 공판때까지만 해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이기에 기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달 28일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를 두고 항소심 양형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이런 윤 의원의 노력(?)이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범행 시점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직후부터 9개월 간 이뤄진 것으로 4년 후 치러질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볼 수는 있지만 지지자들을 규합해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면서 "최근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더 이상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판결 이후 법정 밖에서 방청 온 지지자들로부터 축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