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벌금 80만원 판결...의원직 유지

윤용대 대전시의원.
윤용대 대전시의원.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용대 대전시의원(서구4·민주)이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부의장이었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회에 걸쳐 특정단체 등과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를 하고, 간담회 다과물품 구입에 업무추진비 수십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사적 친분관계가 있는 '윤용대를 사랑하는 모임(윤사모)' 팬클럽 회원인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심 공판때까지만 해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이기에 기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달 28일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를 두고 항소심 양형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이런 윤 의원의 노력(?)이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범행 시점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직후부터 9개월 간 이뤄진 것으로 4년 후 치러질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볼 수는 있지만 지지자들을 규합해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면서 "최근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더 이상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판결 이후 법정 밖에서 방청 온 지지자들로부터 축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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