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345만원 상당 음식물·선물 제공 혐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선거구민에 345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