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345만원 상당 음식물·선물 제공 혐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선거구민에 345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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