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감·관계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검토 중…다음주 초 최종 결정

IEM국제학교 내부. IM선교회가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학생들은 지난 4~15일 사이 건물 3∼5층 기숙사에 입소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층에서는 샤워실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식당에는 좌석별 칸막이도 설치되지 않았다. 대전시청 제공
IEM국제학교 내부. IM선교회가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학생들은 지난 4~15일 사이 건물 3∼5층 기숙사에 입소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층에서는 샤워실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식당에는 좌석별 칸막이도 설치되지 않았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초래한 IEM국제학교를 이번 주 내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 

대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3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이 더 있는지 찾아보고, 오는 5일 안으로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학원 등록 없이 돈을 받고 교습 행위를 한 것은 충분히 학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IEM국제학교는 비인가 시설임에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논란이 있다“며 “다만, 단순히 학교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꼭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에서는 중구 대흥동 IEM국제학교를 매개로 이날까지 학생, 교직원 등 135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이 중 128명은 지역 내 감염, 나머지 7명은 다른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육청이 경찰 수사와 관련한 행보를 보이자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해 9월에 할 일을 이제야 한 것“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아니, 소를 잃은 책임을 외양간에 묻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중구청이 행정지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을 때, 교육청이 현장에 나가 IEM국제학교가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인지, 불법 학원인지 파악 후 조치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교육청은 중구로부터 '기숙사 등 학교(학원) 관련 시설에 대해 교육청의 방역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았지만, 비인가 시설 등의 이유로 공문을 접수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행정지도와 방역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더라면, 130여 명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집단감염과 그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교육감은 사과 한마디 없고, 교육청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조만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최종 의사 결정은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IM선교회 마이클 조 선교사와 IEM 국제학교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중구도 최근 IEM국제학교가 신고 없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한 것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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