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7종, 영업제한 23종 ‘6만9500개 업소’ 대상
집합금지 유흥업종 100만→200만원 상향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소 100만원 지원

양승조 충남지사와 황선봉 예산군수(오른쪽), 박정현 부여군수(왼쪽)가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황선봉 예산군수(오른쪽), 박정현 부여군수(왼쪽)가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영업제한을 받아온 도내 식당·카페 등 23개 업종에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유흥업종에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황선봉 예산군수, 박정현 부여군수는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양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난 2일 시장·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웃 안전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명령을 이행한 업소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700억3300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도내 등록시설로 30개 업종 6만9578개 업소가 해당된다.

다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 사업장이나,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은 재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운전자 3695명에게 50만원씩 13억480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접수를 받고, 설 명절 전인 8일부터 10일 사이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유흥 7종에 집합금지를, 식당 등 22종에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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