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 5년차 목표 6개월만에 달성 
박병석 국회의장 “30%대 유지, 계속 관심 갖겠다”

대전에서 열린 취업박람회 모습. 자료사진.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 6월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 정책효과를 확실히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에 호응하면서 단기간에 목표 채용비율을 훌쩍 뛰어 넘는 성과를 낸 것.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개정이 이뤄진 지난해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전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모두 319명으로 채용 대상인원(944명)의 33.8%에 이른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이 지역에서 240명 대규모 채용에 나섰고, 수자원공사 25명, 조폐공사 8명, 원자력연구원 8명, 가스기술공사 18명, 특허정보원 10명, 국방과학연구소 5명 등 지역인재 채용이 이어졌다. 

이 중 원자력연구원과 철도공사, 특허정보원 등은 대상인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등 혁신도시법 개정 취지에 적극 호응했다.  
 
지역인재 채용 목표는 1년차에 18%로 시작해 해마다 채용비율을 3%씩 높여 5년차에 30% 채용 비율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5년차 채용비율 목표를 단 6개월 만에 넘어섰다. 

지역 정치권은 혁신도시법 개정을 주도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해 10월 직접 대전지역 공공기관장들을 만나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단기간 성과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역인재 채용확대 단기간 성과에 대해 “1년차에 5년차 목표치를 뛰어넘는 결과를 내주신 공공기관장 여러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0%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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