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지류 온누리상품권 10% 할인판매
개인 월 구매한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대전세종중기청 제공.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전세종중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이달 28일까지 온누리상품권(지류)의 할인율과 한도를 2배 상향한 특별판매를 시행한다.

대전세종중기청 제공.
대전세종중기청 제공.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시중은행(16곳) :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신협,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또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을 구매,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은 기존 10% 상향혜택이 유지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페이코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10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율도 자동 적용된다.

* 은행 앱(6개) : (농협) 올원뱅크, (경남은행) 투유뱅크,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대구은행) IM뱅크, (부산은행) 썸뱅크, (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
* 간편결제 앱(10개) : 페이코, 핀트, 머니트리, 체크페이, 비플, 슬배생, 핀크, 티머니페이, 010제로페이, 유비페이.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함께 연말정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까지 활용하면 소비자는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대전세종지방중기청 조재연 청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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