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동에 특정 교단 교회 착공 추진하자 일부 주민들 29일 서구청에서 반대집회
서구청 “적법한 행정절차 허가 취소 불가”..주민들, 국민청원 등 단체행동 예고

교회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서구청 앞에서 A교회 건축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회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서구청 앞에서 A교회 건축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전 관저동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A교회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교회가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한 탓도 있지만, A교회의 포교활동으로 교육 환경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저B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회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9일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A교회 건축을 결사반대한다"며 "서구는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A교회는 지난해 9월 17일 서구 관저동 1576번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축 허가를 받고, 지난해 12월 31일 착공 신고를 마쳤다.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반대 글을 올리는 한편, 서명운동과 피켓 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민 C 씨는 “해당 교회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정부 정책에 불응하는 집단이자, 이혼과 가출을 조장하는 곳”이라며 “무분별한 포교 활동도 있는 만큼, 학교가 밀집해 있는 부지에 건축을 허가해 준 것은 주민 행복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교회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서구청 앞에서 A교회 건축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반응에 서구는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된 사항이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 건축과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종교중림의 의무)에 따라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건축주의 적합 여부를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허가 신청이 있을 시, 행정청은 의무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건축 허가를 취소할 경우,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 사례가 되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위배하고 건축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되기에 (주민 반발이 있어도)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비대위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 교회 건축 허가를 뒤집은 사례가 있는 만큼, 끝까지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며 "매주 월수금 서구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주말에는 공사 현장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회 건축허가 막아주세요’란 제목으로 진행 중인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87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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