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정종훈 중구의원 징역 10월 집유 2년
캠프 관계자 A씨 공선법 징역 10월 집유 2년, 개인정보 징역 6월 집유 1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지역 경선과 관련해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된 황운하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황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모습.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지역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후보 총선캠프 측 관계자와 정종훈 중구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황 의원 후보 시절 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훈 중구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선 직전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황 후보의 선출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전화통화를 이용해 불법적 경선 운동했다"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의 경선 운동이 아무렇지 않게 동원되는 잘못된 관행 뿌리뽑을 필요 있기 때문에 탈법 경선운동 하지 못하도록 경종 울릴 필요 있는 이번 사건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중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재직 시절 당원 명부를 취득한 뒤 지지 후보자에게 제공해서 경선 운동하도록 했다"면서 "지지 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면 피고인이 중구청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되는데 유리할거란 정치적 계산 아래 당원 명부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해서도 "구의원으로서 준법 정신에 대한 경각심 요구되는 직책에 있었고 이전 시의원 경선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주의해야 했음에도 불법 경선운동 벌였다"면서 "범행 부인하고 있고 위법인지 알지 못했다는 등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전전하는 모습 보이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하고 있는 상대 후보자의 당원명부 사용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다른 선거사무소에서도 불법 경선 운동했다고 주장하나 상대 후보 측에서 광범위하게 위법 경선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있을 당시 빼낸 권리당원 명부를 이용해 지난해 3월 초 진행된 민주당 중구지역 경선 과정에서 당원 173명에게 황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추가됐으며 한때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 의원은 당원 39명에게 전화를 걸어 황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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