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총 380만 원 지원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여성 인턴십’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 여성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는다.

기업체와 여성인턴에게 인턴재용 지원금을 지급하며, 신청대상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과 1인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 그동안 제한되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원 요양보호사도 인턴연계가 허용돼 신청할 수 있다. 단, 인건비성 별도 지원금을 보조받는 경우에는 허용이 제한된다.

특히 지원금 지급이 확대된 올해의 경우 기업이 여성을 정규 채용해 장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을 신설했다.

1인 총액 380만 원 중 3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매월 기업체에 인턴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하며, 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체에는 새일고용장려금 80만 원, 인턴에게는 근속장려금 60만 원을 지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과 여성 구직자는 새일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등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경제과 박상구 일자리지원팀장은 “이번 사업은 규모가 작은 기업 및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경력단절여성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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