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는 2021년도 첫 의사일정인 제27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축년 첫 회기로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간 열린 이번 임시회는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회 시작 전부터 많은 찬성 및 반대 의견서가 접수되고 집회까지 개최됐다. 개정안은 동물 및 식물관련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이격거리 기준 강화 등 오는 4월 1일 시행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산군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은 26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나머지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은 “신축년 첫 임시회를 잘 마무리한거 같다. 금산군의회는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집행부는 한 층 강화된 코로나19방역 대응태세를 갖추어 군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