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까지 연간 휘발유 판매 300㎥ 이상 주유소

서산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2월 17일까지 접수한다.

주유소에서 휘발유 주유 및 저장 과정에 발생하는 해로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는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8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며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 이상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 설치(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1000㎥ 미만-2022년까지 / 1000~2000㎥ 미만-2023년까지)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2020년 4월 3일 이전부터 운영 ▲연간 휘발유 판매량 2000㎥ 미만인 지역 내 주유소다.

지원 금액은 개별식 주유시설은 노즐당 최대 125만원(최대 8개), 집중식 주유시설은 설비 1기 최대 500만 원까지이다.

단, 적용시설 및 설치시기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30~5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접수는 서산시 환경생태과로 우편 제출 또는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을 통해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90% 이상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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