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대상, 총 예산 10억 원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1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의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개정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작년 대비 단지별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단지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별로 총 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300세대 미만은 4000만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5000만원, 1000세대 이상은 6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용면적 60㎡ 미만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80%까지 지원한다.

이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등에 소요되는 온라인 투표 서비스 이용 지원사업,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 등이 있다. 총 3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별 보조금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천안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 8일부터 23일까지이다.

박상돈 시장은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 관리 비용 지원으로 입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주거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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