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 13호 구봉지구 구간 30여 개…벚꽃나무길 경관 훼손 등 우려

부여군 구봉면 군도13호 선 벚꽃길에 설치된 통신주 모습. 도로점용 허가로 받지 않은 가운데 경관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 부여군에서 무허가 통신주가 지역 명소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당국이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 

27일 부여군과 KT부여지사 등에 따르면, 군도13호선 구봉지구(구봉배수장) 구간에 28개의 통신용 전주가 설치돼 있다. 

이 통신주들은 구봉배수지 설치 이후 통신망 확보를 위해 지난 2018년 말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무사항인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길가 벚꽃나무 사이에 박혀 있어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민 A씨(53)는 “벚꽃이 피면 이쁜 길이고 나름 이 지역의 명소인데, 허가도 받지 않은 통신주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꼭 나무 사이에 설치했어야 했는지 아쉽다”고 비판했다.

민원이 제기돼서야 이설명령을 통보한 군은 통신시설 구축분담금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철수명령 공문을 보냈다. 공공기관이 무허가 시설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가 처음이라 일단 시간을 주고 있다”며 “이후에도 조치가 안 된다면 고발가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부여지사 관계자는 “구봉배수장 건설 후 통신시설을 빨리 설치해달라고 해서 우선 처리하다 보니 생긴 불찰”이라며 “우선적으로 점용허가를 받고, 허가를 득한 다음 벚나무에 닿지 않는 부분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협의를 구룡면사무소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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