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이태환 의원 각각 2년, 1년 6개월 당원자격정지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 윤리강령 위배 결정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원식 세종시의원, 이태환 세종시의장.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원식 세종시의원, 이태환 세종시의장.

모친·부인 명의의 부동산 투기 의혹, 도로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이해충돌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원식, 이태환 세종시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6일 오후 4시 시당 대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공직자 윤리강령 위배로 징계 청원이 접수된 김원식 의원, 이태환 의장에게 각각 2년, 1년 6개월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징계 심의에서는 당외인사 5명, 당내인사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 5명이 당원자격정지, 4명이 제명 처분에 투표했다. 그 결과, 재적인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한 김원식 의원 2년, 이태환 의장 1년 6개월 당원자격정지 징계가 결정됐다.

당원자격정지는 정당의 당원으로서의 모든 활동과 권리 행사가 일정 기간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정당의 각종 행사·회의 참석, 발언권·투표권 행사 등이 제한되며 징계 기록은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다만, 두 의원이 관련된 건축법 위반, 김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개조, 아스콘 도로포장 특혜 의혹은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7조(징계시효)에 따른 기준 시효 3년 경과로 각하됐다.

김 의원이 받고 있는 소나무 무상취득에 따른 금품수수 의혹,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심사 계속’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세종시민과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고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0월 8일 자체 조사단을 구성했다. 이후 두 의원이 제출한 24건의 자료, 현장조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6건의 자료, 세종시의회 회의록 등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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