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추가 공공기관 이전시 ‘특별 배려’ 강조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지난해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과 대전에 양질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관련법을 대표 발의하며 후속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27일 홍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시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정된 혁신도시에 한해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두고 추가 공공기관 유치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홍 의원은 “기존 충남과 대전을 제외한 10개 시·도에 건설된 혁신도시에는 150여 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증가 등 경제적 이득을 통한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지난해 10월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과 대전은 상대적으로 기관 이전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기존 10개 시·도는 혁신도시조성 이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 성과를 보이며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가 양적·질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이후 기존 10개 혁신도시에 지난 2년간 6천여 명에 달하는 전체 채용인원 가운데 약 2866명을 지역 출신자로 채용하면서 지역인재 채용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16년 동안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해 역차별을 받아온 충남‧대전 지역에 ‘특별 배려’가 필요하고,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만 성공적인 국토균형발전과 혁신도시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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