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개발보상지에 직불금 지급, 회수 조치
심사위원인 농지 소유자가 3년 간 셀프심의도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안내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안내 홈페이지 메인화면. 

세종시 농업직불금 사업 운영 과정에서 대상지가 아닌 필지에 직불금을 부당지급하거나 심사위원의 셀프심사가 지속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시 농업축산과는 쌀값 하락,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 소득과 관련된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 조치원읍 등 7개 읍·면은 2017년~2019년까지 쌀직불금을 지급하면서, 농지전용 신고·협의를 거친 농지는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이 아닌 25필지, 19개 농가에 대해 고정·변동직불금 209만 여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사례로 조치원읍 등 6개 읍·면은 농지전용 신고·협의를 거친 14필지, 12개 농가를 대상으로 55만 여 원의 밭직불금을 부당 지급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이미 보상받은 농지에 쌀직불금을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조치원읍 등 5개 읍·면은 쌀직불금을 지급하면서,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고시돼 직전 연도 또는 그 이전에 보상을 받은 농지 21필지, 15개 농가에 138만 여 원의 직불금을 부당 지급했다. 밭직불금으로는 8필지, 6개 농가에 34만 여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감사위는 부당 지급된 직불금에 대한 회수 조치와 부당지급 사례 예방 조치 방안을 주문했다.

(자료=세종시감사위원회)
쌀직불금이 부당지급된 개발사업 보상 농지 현황. (자료=세종시감사위원회)

직불금 지급 대상 필지를 선정하는 ‘쌀·밭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인 농지 소유자가 셀프심사를 진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심사위는 접수된 필지를 대상으로 실경작여부 확인, 농지면적 조사 등을 실시해 서류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 행정절차법 제29조를 준용하도록 돼있다. 

감사 결과, 조치원읍에서는 심사위 운영 시 심사대상 농지가 본인이 신청한 농지일 경우 제척·회피하도록 안내해야 함에도, 소유자이자 위원인 자가 3년간 3차례 현지조사에 참여하도록 방치했다.

시 감사위는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전 심사위원 선정 시 유의하라는 내용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는 농업축산과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범위는 2017년 1월 이후 업무 전반이다. 감사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8일에 걸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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