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마련 기회, 2년 근속 시 만기공제금 지급

세종상의 현판.
세종상의 현판.

세종상공회의소(회장 이두식, 이하 세종상의)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에서는 세종상의가 유일한 운영기관이다.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2년 근속 시 성과보상 형태로 1200만 원 이상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하거나, 입사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된다.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되며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종업원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업과 근로자 각각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세종상의 관계자는 “만기공제금이 지난해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었지만,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소문을 타고 있는 만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어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세종상의 회원사업부(070-4163-27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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