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걸쳐 위력으로 추행...세종교육청, 직위해제 후 해임
법원 공판과정에서 반성하고 합의해 벌금형..교육계, 성인지 감수성 교육 필요

세종지역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됐다. 교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해임 처분됐다.
세종지역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됐다. 교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해임 처분됐다.

최근 몇해 동안 세종지역 각급 학교에서 교사들의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대전 법조계 및 세종교육계 등에 따르면 세종지역 초등학교 교장 A씨가 교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교육청에 접수됐고, 세종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 한 뒤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지난 해 3월 24일 오후 4시께 "예뻐서 뽀뽀라도 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2019년부터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세종교육청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고 교육청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직위해제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까지 진행됐다.

교육청 내부 징계 절차와 별도로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학교장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교사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해 추행했다"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세종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이 사건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3월에는 고등학교 교장이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 처분됐으며, 2019년에는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 3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약자인 제자 및 부하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중학생들을 하여금 자신을 껴안게 한 후 등을 쓰다듬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중학교 교사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했다.

이처럼 학교내 성범죄가 잇따르자 교육계에서는 성범죄 예방 교육 뿐 아니라 교원들 스스로 성에 대힌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 관계자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원은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하며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면서 "50대 이상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 이후 젊은 교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직장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음에도 비교적 나이가 많은 교원들의 언행이 교육계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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