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싫어하는 어민반대 부딪쳐 어업지도선 유명무실
승무원 1명, 1.4톤 규모로는 단속한계

충남 당진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단속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건조된 당진의 어업지도단속정 ‘충남210호’는 1.47톤(7200만 원), 승무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단속정이 어선 400여 척, 어업종사자 1800여 명(맨손어업 종사자 5168명)을 관리하고 있다. ‘충남210호’ 승무원이자 선장인 1명이 1.47톤에 불과한 작은 배로 400여 척의 어선과 1800여 명의 어민들을 상대로 불법어업현장을 단속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충남210호’는 건조당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승무원 1명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할 것이라는 개연적 추측이 가능하다.

‘충남2호’가 본래의 목적인 어업지도를 소홀히 할 경우 당진 앞바다는 불법천지로 변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충남2호’의 건조 및 운영목적은 불법어업지도 단속 뿐만 아니라 당진항 홍보, 기름유출 등 해양사고에 대한 응급대응 등 복합 행정선으로서 역할부여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승무원 1명이 1.47톤의 배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보편적 상식으로 볼 때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산호
서산호

반면 인근 태안군과 서산시의 어업지도단속정은 당진과 판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단속정들은 불법어업단속이라는 고유의 목적뿐만 아니라 대민행정지원서비스, 지역항만 및 해수자원 홍보, 해양사고에 대한 응급대응 등 당진시가 주창하는 다목적 복합행정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우선 서산시가 운영하는 어업지도선 ‘서산호’는 41억 원을 들여 79톤 규모로 건조(2016년)됐으며, 승무원 6명이 연 120일 이상을 출항한다.

서산시 관계자는 “기존 25톤 규모로 어업지도선을 운영했으나 규모가 너무 작아 460척의 어선과 2500여 명의 어민관리가 불가능했다”며 서산호 건조 및 운영배경을 설명했다.

서산시는 ‘서산호’를 통해 유인섬인 웅도(134명), 우도(35명), 고파도(111명), 분점도(21명)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며 본연의 목적인 어업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79톤의 ‘서산호’는 서산 앞바다뿐만 아니라 충남도내 해역 전체를 관리한다.

태안격비호
태안격비호

태안군의 경우는 한 술 더 뜬다.

예산이 서산시나 당진시의 절반에 불과한 군 단위 지역이지만 77억 원을 들여 105톤의 ‘태안격비호’를 건조(2018년)했다. 특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승무원은 11명이다. 이들은 연 180일을 출항하며 1564척, 7400여 명의 어부들을 관리한다.

태안군 관계자는 “어선과 어민이 서산시나 당진시보다 많아 규모가 큰 어선이 필요했다”며“‘태안격비호’는 주목적인 어업지도는 물론 가의도, 부지도, 외도 등 유인섬 주민들을 위한 대민행정업무, 태안군 홍보 등 다목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산시나 태안군처럼 당진시도 최대 90톤 규모의 어업지도선 건조를 계획하고 추진해 왔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역학관계로 인해 불발돼 왔다.

당진시 관계자에 따르면 환황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주역으로서 해양항만도시에 걸 맞는 행정선 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행정선이 건조되면 어업지도는 물론 당진항 운영업무 지원, 해난사고예방, 시정홍보, 행정업무 등을 원활히 추진해 당진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당진시 행정선건조 불발의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기관 및 인사들과 특히 일부 어민들의 반대 때문이다. 어민들은 한 마디로 “단속이 싫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수자원보호 등 행정선 건조의 여러 당위성을 아무리 설명해도 쉽사리 설득을 할 수 없다. 불법어업을 단속하지 못하고 심지어 불법어업을 조장하는 합리적 의심이 불거져 당진의 앞바다가 ‘불법의 바다’로 전락될 경우 당진시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진시 관계자는 “(행정선 건조로 인한 불법어업 단속이)어민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으나 당진의 해양을 보호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했지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시민은 “당진시 해양자원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단속을 피하고 싶은 어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선 건조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지만 불법을 단속한다는 차원에서는 ‘양날의 칼’이라는 논리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충남도내에는 충남도청 소속 ‘충남해양호’ 180톤, 보령시 소속 ‘충남201호’ 84톤, 홍성군 소속 ‘홍주천년호’ 15톤, 당진시 소속 ‘충남210호’ 1.47톤, 서천군 소속 ‘충남205호’ 42톤, 서산시 소속 ‘서산호’ 79톤, 태안군 소속 ‘태안격비호’ 105톤, 예산군 소속 ‘충남504호’ 1.2톤 등의 어업지도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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