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에 ‘앞장’
챌린지에 참여하는 황인호 동구청장 모습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이 2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동구는 정부 정책 시행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과 같은 비율로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해당 임대인은 이달까지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황 청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착한 임대료 확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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