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M국제학교는 무등록 학원…교육감 단속 의무 있어”

IEM국제학교 내부. IM선교회가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학생들은 지난 4~15일 사이 건물 3∼5층 기숙사에 입소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층에서는 샤워실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식당에는 좌석별 칸막이도 설치되지 않았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이 집단 감염이 나온 IEM국제학교의 관리 감독 권한은 교육청이 아닌 자치단체 소관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가 교육청의 이같은 태도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논평을 내고 "전날 시교육청은 'IEM국제학교는 무등록·미인가 종교시설이므로 지도·감독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면피성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IEM국제학교에서는 24일부터 학생 112명과 교직원 20명, 교직원 자녀 1명 등 133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이곳은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무등록 교육 시설로,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검정고시반, 수능반, 유학반 등을 운영 중이다. 

전날 조승식 대전교육청 행정과장은 "해당 시설은 종교단체서 설립한 무등록‧미인가 시설로 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전교조는 "IEM 국제학교는 오랜 기간 동일한 장소에서 숙박시설까지 갖추고 선교사 양성 및 해외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교습 활동을 해왔다. 무등록 학원인 셈"이라며 "무등록·미인가 학원을 단속해야 할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그 이유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들었다.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육청이 직무유기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9월 중구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나간 후 '기숙사 등 학교(학원) 관련 시설에 대해 교육청의 방역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며 "당시 교육청이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이 요청을 무시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당시 중구는 해당 시설 2층에 있는 예배당을 점검한 후 3~5층 기숙사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9월 대전시교육청에 교육시설의 방역점검 필요성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비인가 교육시설이라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며 공문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전교조는 "1백 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해 대전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 교육감은 마땅히 '작년 9월 자치구를 통해 인지했는데 미처 단속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앞으로는 무등록·미인가 시설이라도 철저하게 방역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어야 한다"며 "무등록·미인가 학원을 단속해야 할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종교단체에서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운영 중인 곳이라 대안학교로 판단할 수 없어 공문을 받지 않았다"면서 "종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거듭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