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입장
대전시 및 구청, 예배당 방역 점검 지속했지만 집단감염 막지 못해
전교조 “대전시·대전교육청 공동 책임“ 비판

집단감염이 나온 중구 대흥동 대전 IEM국제학교 시설 내부. 대전시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덮친 대전 IEM국제학교를 두고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학교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미인가 교육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시설이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만큼,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입장이지만 전교조는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시와 교육청이 최소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는 철저하게 점검했어야 한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2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구 대흥동 IEM국제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등 125명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곳은 IM선교회가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 시설이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학생들은 지난 4~15일 사이 건물 3∼5층 기숙사에 입소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층에서는 샤워실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식당에는 좌석별 칸막이도 설치되지 않았다. 

시와 중구는 건물 2층 예배당에 대한 방역 점검을 계속해 왔고, 최근 캠프 운영도 하지 못하도록 조처했으나 비인가 시설이다 보니 종교영역인지 교육영역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시설이라,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집단감염이 나온 중구 대흥동 대전 IEM국제학교 시설 내부. 대전시청 제공
집단감염이 나온 중구 대흥동 대전 IEM국제학교 시설 내부. 대전시청 제공

이를 두고 전교조 대전지부는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수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집단 (교육)시설이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사회적 재난 상황임을 고려하면, 시와 교육청이 최소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는 철저하게 점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며 "특목고, 자사고, 일부 일반고 등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와 기숙학원 등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교육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문하고 대책을 추궁했다"며 "당시 교육청은 '법적 한계가 있다. 대안 교육시설과의 소통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거나,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직무유기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며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