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제도 36선 안내
동구 관내 16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배부

동구청 관계자가 발간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확인하고 있다.

대전 동구는 2021년을 맞아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를 수록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복지‧보건 분야, 안전‧행정 분야, 조세‧재정 분야, 환경 분야로 주제를 나눠 총 36개의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개선내용 등을 책자에 담았으며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주요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외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며 환경관리원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100리터 종량제봉투가 완전히 제작 중지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2021년 새해를 맞이해 달라지는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책자를 제작했다”며 “주민들이 법령 및 제도 변화를 미처 알지 못해 혜택이나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대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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