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부·17개시도교육청·학비노조 임금협약 체결
기본급 월 1만 7000원, 명절 휴가비 20만 원 인상
교육공무직 대전지부, 교육청 앞 농성천막 철거

22일 임금협약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섭 7개월 만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대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 대전교육청 간 갈등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지만, 초중고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과 초등돌봄 문제 등 불씨가 남아 있어 향후 파열음이 예상된다. 

22일 학비연대에 따르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학비연대는 22일 경상남도교육청에서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본급 월 1만 7000원 인상 ▲명절 휴가비 20만 원 인상(120만 원) ▲맞춤형 복지비 5만 원 인상(55만 원) ▲급식비 1만 원 인상(월 14만 원) 등이 이뤄진다. 연간 임금 총액은 57만 원 정도 올랐다. 

협약 유효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며,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

지난 15일 전국교육공무직 대전지부가 철거한 대전시교육청 앞 농성천막.

이경래 교육공무직 대전지부 교육선전국장은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협약에 체결하게 됐다"며 "임금협약안을 잠정 합의한 지난 15일부터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 설치한 농성천막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7개월 동안 끌어온 협약을 마무리 지었지만, 학교돌봄터 문제나 초중고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문제 등 해결할 부분이 남아있다"며 "최근 두 학교에서 영어회화강사가 일자리를 잃었다. 4년마다 신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이분들이 더이상 해고되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도 교육청을 대표해 임금교섭을 해 온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날 협약식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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