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는 22일 조길연 2부의장(부여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22일 조길연 2부의장(부여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22일 조길연 2부의장(부여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학자금 대출 이자와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조 의장은 “청년들이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높은 비용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 문제에 직면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자금 대출 이자와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져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열리는 326회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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