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고법 민간업체 손 들어주자 대전시 즉각 상고계획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예시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예시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둘러싼 대전시와 민간업체간 행정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심 법원이 민간업체 손을 들어주자 대전시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1일 대전시는 민간업체 손을 들어 준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제안수용결정 취소처분 전에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사업계획변경 등 의견청취를 하였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사유와 일몰제 시한을 감안해 수용결정 취소처분을 했기에 문제가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전고법 행정1부는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매봉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한 대전시 행정처분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업자 지위까지 박탈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받은 이익침해가 크다는 1심 판결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 것.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 중 약 6만5000㎡ 부지에 452가구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한 사업이다. 

지난 2019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연환경 훼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심의에서 부결 결정을 내리면서 대전시가 진행 중인 사업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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