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대비 분양가 두 배 상승, 적극행정 요소 미흡
심의 회의록 비공개 유지, 주택법 개정 효과 미미

아파트 건설현장. 자료사진.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 

다수의 아파트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 세종시에서 분양가 상한제 취지가 선제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시에 따르면, 행복청으로부터 주택공급 업무를 이관 받은 후 시가 시행한 공동주택 공급은 총 3건이다. 2019년 4월 1-5생활권 우미건설 주상복합, 2020년 10월 1-1생활권 한림, 최근 심의한 6-3생활권 금호건설 리첸시아 파밀리에 등이다.

최근 분양가 심사를 마친 리첸시아 파밀리에 사례를 계기로 분양가 심사 투명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주택법이 개정됐음에도 분양가 심사가 여전히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어서다.

시에 따르면, 6-3생활권 H2 블록은 3.3㎡당 1281만 원, H3 블록은 1309만 원으로 분양 상한액이 결정됐다. 세종시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2018~2020년 말 사이 3.3㎡당 1000만~1100만 원선을 유지하다 올해 1300만 원 대를 넘어섰다. 

시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소 높은 분양가 책정 배경으로 ▲6-3생활권 상업지역의 높은 택지가격 ▲기본형 건축비 상승치 반영 등을 언급했다.

심의 회의록이 공개되면, 예비 청약자들은 분양 전 책정된 공급 가격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금액 책정 검증 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고, 다수의 공동주택이 설계공모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입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세종시 특수성과 관련된 사실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주택법 개정에도 효과는 '미미'

정부는 분양가 심사 투명성 확보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 주택법 개정안에 심의위원 명단과 안건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절차를 담은 것이 그 일환이다.

다만, 현행 법 상 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입주민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돼있다. 주택법 시행령 65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봐도, 회의록 공개 여부는 여전히 위원회의 권한이다.

현재 시는 총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임기는 오는 3월까지다. 연임은 1회 가능하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5일 심사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회의록 공개는 국토부 시행령 69조를 따르고 있어 일반에 선제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열람을 요청한 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동호 세종시공인중개사협회 지부장은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기대 요인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분양시장에도 일부 영향이 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왜곡되면 그 피해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예비청약자들에게 온다. 분양가 심사 내용이 공개된다면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소 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분양가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실제 얼마나 공개하고 있는지 조사할 것 ▲공개한 지자체가 소수라면, 책임을 인정하고 주택법 시행령을 재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