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대 청원 등 여론에 잠정 중단
남성 숙직·여성 일직으로 전환…"대안 마련 계획"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자료사진

대전 동부교육지원청이 교육행정 기관 최초로 시행한 '여성 재택숙직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시행 한 달 만에 전면 중단됐다. 기존 숙직에 '재택'을 도입한 이 제도가 여직원에만 적용되면서 반대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이대성 동부교육지원청 운영지원과장은 "전날(20일)부터 여성 재택숙직제를 잠정 중단하고, 기존 남성 숙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시행했던 것을 무조건 취소하기보다는, 대전시교육청과 공조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 재택숙직제는 여직원이 주 2회 2인 1조로 밤 9시 10분까지 근무하면서 화재 예방 등 청사 관리와 학교 연락 등 보안점검을 하고, 퇴근 뒤에는 경비업체와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집에서 '숙직' 업무를 한다는 개념이다. 퇴근 이후 공백은 경비업체가 담당하며, 기존 숙직과 달리 다음날 정상 근무하고 수당은 절반(2만 5000원)만 받는다. 

성비 불균형으로 남직원들의 숙직 주기가 짧아지고, 이로 인한 피로 누적과 업무 고충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시행됐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남녀 모두 재택 숙직제도를 하던지, 아니면 남녀 모두 근무지에서 직접 숙직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등장했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여성 특혜"라거나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남녀 모두 숙직을 하도록 했다. 단, 임신·출산자나 어린 자녀가 있는 여직원은 일직을 담당하게 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이 늘면서 남녀 모두 숙직을 서는 것으로 바뀌는 추세"라며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갖춘다면 여성 숙직은 문제가 없다"고 귀띔했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육청 내에서도 밤 9시에 퇴근하는 재택 숙직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게 사실"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