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2021년 상반기(6월30일)까지 한시적 연장

자료사진.
자료사진.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건강증진의원이 정부의 국가건강검진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 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2년주기 검진대상자는(사무직 근로자, 암검진 대상자 등)는 6월까지 검진연장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1년 주기 검진대상자(비사무직)는 별도의 신청없이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기간내 수검시 2020년과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 본인이 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할 경우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다.

건협 대전충남지부 노은중 원장은“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 코로나19를 비롯한 인플루엔자 등 감염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며 “검진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질환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