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앞 광장서 200여명 ‘시위’..방역지침 완화 촉구

충남지역 유흥업소 점주들이 유흥업소 영업제한 연장을 포함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지역 유흥업소 점주들이 유흥업소 영업제한 연장을 포함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지역 유흥업소 점주들이 영업제한 연장을 포함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며 상여까지 멘 업주들은 충남도청 앞에서 방역지침 완화를 촉구했다.

(사)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 200여명은 21일 도청 앞 광장에서 ‘장기 강제휴업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춘길 대전충남지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룸살롱, 단란주점 등 주점업종 사업자들이 정부 코로나19 대책으로 세 달여 강제 휴업을 당하자 더는 못 참겠다면서 거리로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아무 대책 없이 석 달째 영업이 중지돼 주점업종 종사자와 가족들이 굶어죽게 생겼다”며 “충남도는 주점업종 집합금지 연장 명령을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황동현 (사)한국유흥단란주점중앙회 천안지부 사무처장이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황동현 (사)한국유흥단란주점중앙회 천안지부 사무처장이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매달 1000만원 손해, 너무 힘들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서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김종석(51)씨는 "계속된 영업제한 조치에 한 달에 손해 보는 금액만 1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 주장에 따르면 월세 450만원, 상가관리비 100여만 원에 직원 인건비(기본급)까지 부담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 유흥업소 업자들은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도 상당한 상황.

김 씨는 “최근 5주간 영업을 못하고, 과거 1~2차 대유행 때도 문을 닫았다”며 “현재까지 누적된 손해는 3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소연했다. 

김 씨는 이어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것은 700여만 원에 불과하다. 생계가 너무나 어려워 목숨을 내놓을 정도”라고 망연자실했다. “비슷한 영업행태인 노래연습장 영업은 허가해주면서 왜 우리만 제한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황동현 천안지부사무처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나 예방도 중요하지만,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생존이 위험할 정도로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업주와 종사자들은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지사께서 강제휴업 명령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충남도는 중앙정부 방역 지침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 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중앙 방역지침을 따라야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업주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방역본부라던지 중앙정부에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경찰청에 따르면 (사)한국유흥단란주점 대전·충남지회는 이날 집회 인원을 49명으로 신고했지만, 2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방역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충남도는 지난 17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 50명 이상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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