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 위한 청약제도 개선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무순위 물량 신청자격 ‘무주택자’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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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파트 분양 시 ‘옵션 끼워팔기’ 등이 금지된다. 대표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신발장·붙박이장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는 식의 시행·시공사의 강제 조항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했다.

 *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측면오픈장, 주방상하부장, 장식장, 주방TV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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