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등 인력 운영 부적정,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등 '적발'

충남 부여군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 시간 및 이용요금을 확대한다.
충남 부여군이 최근 충남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기관경고를 받았다.

충남 부여군이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군의원 부부 관련 업체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 기관경고를 받은 지 석 달여 만이다.

19일 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 따르면 군은 ‘공무직 등 근로자 인력운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등 2건에 기관경고 통보를 받았다.

우선 ‘공무직 등 근로자 인력운영’과 관련해 군은 공무직·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을 고용하면서 ▲2018년 6월말 20명 ▲2018년 12월말 67명 ▲2019년 6월말 10명 ▲2019년 12월말 108명 ▲2020년 6월말 112명 등을 정원보다 초과 운영했다.

공무직의 경우 사전 변경계획 없이 응시요건을 ‘부여군 거주자’에서 ‘충남도’로 바꾸거나, 해당 자격증 보유자가 아님에도 적격자로 판단해 합격시켰고, 청원경찰 3명은 경비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3개월 이상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적격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27개 사업에 50명을 승인 없이 채용했고, 인사부서가 승인요청을 누락한 경우도 2건 있었다.

군은 또 의무사항인 ‘채용공고’ 없이 91개 사업에 151명을 채용했으며, 공고기간 7일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도 31건에 80명을 각각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시험 의무를 어기고 채용한 사례도 90개 사업에 153명이었으며, 면접을 봤지만 위원 1명만으로 실시한 사업도 3건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에서도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지적됐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액을 우선적으로 계상하고 정부와 충남도의 보조금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2017~2019년까지 3년 동안 국도비 보조사업 945억8600만 원(국비 739억8900만 원, 도비 205억9700만 원)에 대한 군비 부담액 498억5600만 원을 당해 연도가 아닌 다음해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실적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군비 부담액이 순세계잉여금 속에 포함돼 499억 원이 과다하게 편성, 이로 인해 2020년 예산편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92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까지 부실하게 작성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공무직 등 정원 관리를 강화하고 채용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해연도에 전액 군비를 확보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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