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기업·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해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불분명한 용어와 기준을 재정비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에 초점을 맞췄다.
19일 대전시는 주택특별공급 지침에서 ▲특별공급 신청요건 ▲신청절차 ▲신청자격 ▲추천순위 배점기준 ▲부정 신청자의 특별공급 제한 등의 사항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은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전기관·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대전시는 이전기관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세대수의 5% 범위 안에서 5년 간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특별공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대전 이주’ 요건을 ‘대전 거주’ 요건으로 개정하고, 대전 거주기간을 기준일 이후로 명기함으로써 이주시점에 따른 불이익과 위장전입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가족 수’에 따른 배점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엔 가족 1인당 5점을 부여했다면 개정지침은 6점으로 배점이 높아져 다자녀 가구가 특별공급을 받는 게 다소 유리해졌다.
아울러 시는 특별공급 부정 신청자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3년 간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하는 사항도 신설했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전 공공기관·기업에 대한 특별공급이 대전시 기관·기업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여야 하며 입주자모집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 대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