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50% 감면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일반가정 부담 완화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가 소상공인과 일반가정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월 사용분까지 상수도 요금 추가 감면을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내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11월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긴급 개정해 감면조항을 신설했다.

조례를 개정하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며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금년 3월 사용분까지 2개월분의 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하게 됐다. 

또 그동안 상・하수도 요금 연체 시 연체 일수와 관계없이 월 3%의 정률제로 부과했던 연체금을 올해부터는 1개월 이내 연체한 경우에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부과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 시민 부담을 완화했다. 

최홍묵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에게 미약하나마 일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시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 요금의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당월 사용량에 따른 사용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의 50%를 감면해 4월까지 부과·고지되며, 시는 지난 12월에 관내 소상공인과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약 1억 2000만 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